정부가 취업준비생을 위하여 곳간을 풀었습니다. 바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인데요.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 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취업 준비 비용으로 월 50만원 정도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제공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면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구직활동계획서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는 8만명을 지원할 에정인데,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못받는 경우

1.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은 취업자로 간주하여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주 2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은 가능


2.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이거나 졸업 예정, 유예, 수료인 사람은 신청자격에서 제외


3.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사람



4.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5. 중위소득 120% 이상인 사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참여는 제한이 되는데요. 취업을 하지 않은 취업준비생 청년이라고 한다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하여 좀 더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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